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기준을 정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문제가 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도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 민간 빌딩을 전용면적 약 300㎡ 규모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15억 원과 월세 16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용산구 민간 건물을 보증금 3억2000만 원에 임차해 사용 중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사무실 지원을 위해 부담한 보증금은 총 35억 원, 월세는 약 1400만 원에 달했다.
시의회는 폐교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고액의 민간 임차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교육재정 낭비라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 고유 권한인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우선 해당 조례 내용이 노동조합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최소한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운영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가 그 허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면적 제한이 지나치다는 서울시교육청 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스스로가 원하는 규모·위치의 사무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노조 자율성이 위축된다거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조례가 단체교섭이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감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판결에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