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 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해 5월 이 씨에게서 미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피해액을 산정해 이 씨를 추가 고소했으며 A 씨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는 출소 후 또다시 피카코인을 비롯해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9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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