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구속 심사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8일, 오후 07:29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뉴스1)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7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보수 성향 시위대 등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거나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한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약 열흘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끝에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신 대표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나 사유가 전 목사에 비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회 측은 “경찰은 전 목사의 직접 지시나 개입을 입증할 어떠한 물리적·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를 동원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집회 당시 ‘법을 지켜야 한다’며 여러 차례 비폭력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현장에서 과격 행동을 보인 일부 개인은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며 교회와 조직적 연관도 없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로 지목된 자금에 대해서도 “교회 당회에서 의결된 정당한 구제 사역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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