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700억 입찰담합 효성重·HD현대일렉 임직원 구속영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8일, 오후 09: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한국전력(015760)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298040) 상무 A씨와 HD현대일렉트릭(267260)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전이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 물량 배분에 합의한 뒤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핵심 보호장치다.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이번 담합 행위로 낙찰가가 상승하고 한전의 구매비용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규모를 56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이보다 큰 6700억원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103590) 소속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말 공정위가 10개 사업자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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