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병 정보 이용 의혹' 메리츠증권 본사 재차 압수수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8일, 오후 09: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계열사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합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008560)과 메리츠화재(000060)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계획 발표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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