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12.26/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에 남은 검사들뿐 아니라 수사 기간 종료 이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각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피고인 간 형평성, 실제 선고가 예상되는 형량과의 간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특검팀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순차적으로 최후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종 구형량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다.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모두 진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시각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20분으로 앞당겨졌다.
전날(7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 조사를 통해 막판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이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공소장에는 증거에 대한 검사의 독자적·인위적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이건 공소장이 아니고 의견서"라고 반발했다.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 말~4월 초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겨 적시했다.
아울러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일부 보완·조정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장군 인사 관련 메모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전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노 전 사령관 수첩 원본이 공개되기도 했다.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