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20대)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당시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차량을 몰고 포천시로 이동, 고속도로 갓길 너머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친구 C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C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씨 집에서 A 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자신과 한 달가량 교제한 B씨와 데이트 비용 지불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