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 시끄러워"…관리사무소 직원 폭행한 男, '정당방위' 적반하장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0일, 오전 07:00

© News1 DB
"지하 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오니 입주민분들은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안내방송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한 남성 주민이 씩씩대며 관리사무소에 찾아왔다.

입주민 정 모 씨(60대)는 "안내방송이 시끄럽다"고 따지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단순 항의의 수준을 넘어 뉴스에서나 보던 '입주민 갑질'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 A 씨는 흥분한 정 씨를 말리기 위해 팔을 잡았다. 되레 분노한 정 씨는 A 씨의 팔과 목을 기둥에 세게 밀쳤다. 그는 이후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정당방위라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증거물을 근거로 정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해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도를 초과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앞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상을 고려해 지난달 23일 정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은 입주민이 징역 8개월의 실형에 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3000명 이상의 경비원이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도 2019년~2023년 사이 20~30건씩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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