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휴정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지만 선고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돼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전 선고를 공언한 만큼 2월 중순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및 의견진술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도 이뤄진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40차 공판에서 특검팀 구형 등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말 공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으로 겨울 휴정기인 12월 말~1월 초 2주간 재판을 열며 계획보다 열흘 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도 이같은 재판 지연을 고려해 전날 "피고인 측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진술 시간 부여를 위해 8명 피고인에 대해 160번가량 공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건 심리뿐 아니라 피고인 측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증거조사에만 10시간을 쓰며 자정쯤에도 재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장기화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져 결심이 연기된 건 초유의 일이다.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형이 연기되는 경우는 이따금 있다.
1심만 1년 8개월 넘게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구형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준비 미비를 사유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처럼 선고 시기가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사실상 지연 변론을 펼친 사례는 드물다.
지귀연 부장판사.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변론 종결 시가가 거듭 지연됐지만 2월 중순 선고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월 말 정기 법관 인사 이동 대상인 지 부장판사는 줄곧 '인사 전 선고' 의지를 밝혔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재판 지휘를 두고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종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통상 법관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자로 단행되고, 판결문 작성에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늦어도 2월 셋째 주에는 선고돼야 하는 만큼 설 연휴(16~18일) 전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전날에도 13일 특검팀과 변호인 측에 동시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의견을 받아 판결문 작성에 반영하지만, 이 사건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그때(13일)까지 (의견서를) 내주셔야 한다며 "오늘 끝냈어야 하는데 며칠 더 연기되어서 판결서 쓰는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쟁점 정리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며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문이 작성되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