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결과만 놓고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사건 이전 부자 간 관계가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 달라”며 “피고인은 학교에서 성실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온 학자로 동료 교수와 제자들 역시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여기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남은 삶 동안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자택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