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번 주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확정한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은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가동되는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종합한 개안을 확정·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졸업 요건으로 공통·선택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늘었다.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하위 40%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보충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최소성취보장지도'(최성보)가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이를 두고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수용한 국교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통상 1학년에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현행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2학년부터 듣는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해 교사의 일부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다만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해 최소한의 개편만 했다는 평가다.
교사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 유지로 성적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던 편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등 개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교위 행정예고 이후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추가 개편 가능성은 작다. 새 학기 시작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기간도 짧았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행정예고 이후 20일이라는 국민 의견수렴 기간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며 "행정예고 내용으로 개편을 우선 확정하고 추후 국교위가 추가 개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