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2024년 4월부터 3달간 B씨에게 13차례 연락해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동생 수술비와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냈고 자신의 채무 변제나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으로 만나던 사이였고 B씨는 A씨를 믿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