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12일 막판 교섭…결렬 시 총파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1일, 오전 09: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안을 두고 다퉈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운전기사들이 버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노동위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버스노조와 사측은 지난 1년간 통상임금과 올해 임금 인상을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사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행한 올해 10월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법원의 판결은 과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것이고 올해 임금 인상은 별도로 노사 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올해 9~10% 수준 인상에서 임금 합의를 도출한 부산이나 대구, 인천 등의 사례를 감안했다”며 “사기진작과 형평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10%대까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전혀 (10% 수준의 임금 인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버스노조는 사후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지부위원장 회의에서 이달 1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64개사 모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약 11시간 만에 사측과 합의하면서 버스를 다시 정상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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