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간 불법전단지 집중단속하자…강남서 38% 줄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1일, 오전 1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5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불법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제작과 배포에 관여한 일당 300여명을 단속했다.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명을 단속하고 전단지 45만여장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브로커와 인쇄업자 및 연계 업소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병행해 불법전단지 유통의 근원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결과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불법전단지 제작 인쇄업자, 브로커 및 연계업소 총 1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대적 단속으로 사라졌던 강남 일대 불법전단지가 작년 7월부터 다시 뿌려지고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45만여장의 전단지수를 압수했다. 특히 배포자들은 2024년 단속 당시 검거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작년 강남구 일대 불법전단지 수거량은 4만 1045장으로 전년 대비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에서도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7명을 검거했다. 또 가로등·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즉결심판 등 통고처분했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인쇄협회·조합 등을 대상으로 ‘불법전단지 제작 근절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 1057건을 차단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매매나 대부업·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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