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기존 57만 330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5만 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 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 6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원∼637만원 사이)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커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절차다. 과거 15년간 상한액이 고정됐던 시기에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