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며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 해 6월 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듬해 7월엔 B씨와 결혼한 뒤 자신의 투자 실패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B씨를 폭행했다.
2022년 3월에는 A씨가 흉기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반려묘와 B씨,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등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 반려묘를 발로 차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비롯해 고양이의 목을 잡은 사진. ‘특수협박 신고를 수습하지 않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와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22년 B씨가 집에 오지 않자 집 바닥에 혈서를 써서 전송했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혐의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2020년 9월 B씨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