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5)씨는 1월 4일 오전 5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아내 B(5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과 시신을 불태웠다.
(사진=연합뉴스)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A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 보험에 무리하게 집중적으로 가입해 매월 보험료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고, 아내에게 보험료 납입금을 요구하다 다투는 등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아내에게서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평소 새벽기도에 다니는 아내와 교회에 동행하는 척하면서 아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타고 온 승용차 안에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범행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성인오락실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 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7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 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데다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A씨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마치는 87세가 돼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