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재판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 넘게 시간을 쏟아서다. 서증조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서류 증거를 확인하는 형사소송법상 필수 단계지만 통상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수차례 반복한 주장을 또 다시 시전했다. 새로운 법리나 증거 제시보다는 재판시간만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논란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이자 책무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의 공세적 태도에도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별다른 제동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피고인을 위한 실질적 방어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히려 변호인들의 항의성 발언에 손짓으로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 역시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피고인을 위한 행동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략의 실익이 불분명하단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주요 종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초반부터 ‘발목잡기’를 해왔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신청과 구속취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다. ‘사상 초유’의 사건에 또 다른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는 사이 재판은 길어졌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