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나뉘는 현재 검찰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기소권이 없어 실제 기능은 경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경찰·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1∼3심 재판에서 공소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행 검사와 같이 영장 청구권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공개되는 법안에는 이밖에 기관별 지방·고등청의 설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의 유지 문제,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후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법률안이 공포 시행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 구상안에 범여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범여권에서는 중수청을 검찰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면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데려올 유인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소청 이원화 구성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조선시대 양반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전하려면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지식이 특히 요구되는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실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향후 논쟁이 거세게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수청·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