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연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 법안들은 같은 날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다.
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와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구조, 사건 처리 범위 등 기능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수청법에는 사법경찰관 신분인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제 신설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9월 중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수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할지, 검·경찰이 나눠 가진 9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가 적체됐고, 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이 계속 제기돼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9.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만큼, 지휘 권한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에 개별 사건 지휘권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청은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기소 구조에서 수사를 뗀 기소·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대공소청'을 중심으로 고등·지방공소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여온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내용은 이날 발표하는 법안에 담기지 않는다. 검찰이 해왔던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더해 항고·재기수사 등 형사사법체계 틀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후 추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일러도 4월쯤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서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검찰도 전국 지방청 단위로 보완수사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