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석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달 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해 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지난해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2차가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19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출범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무안 여객기·오송 지하 참사 등 4대 대형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이번 피의자 구속으로 참사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며 “사법부 역시 2차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남성으로 알려진 구속된 피의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해 2차가해 했다. 최 과장은 실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가해자의 연령대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지 않고 고루 퍼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하다 보면 가해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며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허위사실을 진짜라고 믿는 ‘확신범’들이 대부분이다.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당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2차가해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고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2차가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2차가해 범죄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만 봐도 엄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자정 노력 또한 필요하단 이야기들이 많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것도 이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최 과장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모욕·명예훼손죄는 처벌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해도 사자모욕죄는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일일이 2차가해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고인이 된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관석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