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연수 기간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망인의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장시간 교직 생활을 하고 이전 근무지에서 학교장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보면 교직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그러나 발병 무렵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뇌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반면, 망인의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순직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사 B 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승인받았는데,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하던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B 씨의 배우자 A 씨는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A 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