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중학교 교사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연수 기간 중이던 2023년 2월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혁신처와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업무상 과로나 직무상 긴장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 전 6개월간 A씨는 초과근무 기록이 없었고, 사망 당시 겨울방학과 공식 연수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발병 당시 A씨가 만 57세였고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했던 점을 들어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및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됐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