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서 말 걸면 무시해라” 여성만 노린 '이것'…뭐기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남역 근처에서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호객꾼들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갓 성인이 된 20대 초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남역 근처에서 누가 피부관리 무료로 체험해 볼 생각 없냐고 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언급한 글이 화제다.

실제 강남역 11·12번 출구 근처에선 중년 여성들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에 접근해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면 팔짱을 끼는 등 적극적으로 붙잡고 피부과로 향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피부과로 향한 뒤에는 “무료 쿠폰에 돈을 보태면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수백만 원의 피부 관리 선결제를 유도하는 형식이다.

이를 경험했다는 한 엑스 이용자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오픈 기념으로 특별히’라고 말할텐데 그거 다 결제시킨다”며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로 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잘 못하는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이 당하기 너무 쉽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20대 여성·예비 신부 등 특정 집단에게만 접근하고, 소심한 성격이라면 결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길을 묻는다’며 불러세우곤 선의를 이용해 사람들을 피부과로 끌어들인다”, “호객 행위에 잘 응하지 않는 성격인데 외모 칭찬을 하며 다가오더니 ‘우리 딸도 대학생’이라는 말에 붙잡혔다”, “막상 강매 행위는 폐쇄적인 에스테틱 내부에서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결제를 거절하니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외모 비하도 일삼았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반면 구매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0대 후반 여성에게는 나이를 물어보곤 “학생은 안 된다”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매 행위 자체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되기 어렵다”며 “협박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부관리 서비스에 거액을 지불했다면 환불은 받을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화장품 등을 구매한 경우엔 화장품을 개봉하지 않아야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방문 판매로 구매했다면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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