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만 남았다더니"…축가 가수, 대행사 대표와 사귀다 상간남 신세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2일, 오전 10:02


(클립아트코리아)

한 축가 전문 가수가 "서류 정리만 남았다"는 여자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가 상간남이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초반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 A 씨는 "불륜 소문이 나서 일이 끊길까 봐 겁난다"라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함께 일해 온 대행사 대표님이 있다. 40대 여성인데, 행사가 끝나면 정산을 깔끔하게 해주시더라. 미인인 데다가 능력도 좋고, 성격은 또 얼마나 털털한지 호감이 생겼다"라며 "제 목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제게 목에 좋다는 배도라지 즙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득 대표님의 남편이 궁금해져서 어떤 분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대표님의 낯빛이 어두워졌다"라며 "알고 보니 대표님은 집을 나와 혼자 살고 계셨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 중이고, 서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가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아니냐?"고 묻자, 대표는 "서류만 남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며 "곁에서 힘이 돼주고 싶었다. 그렇게 점점 대표님과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모르는 번호로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상대방은 대표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A 씨가 대표의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륜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A 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주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했다.

이후 A 씨가 이 사실을 대표에게 알리자, 돌연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대표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잖니"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A 씨는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며 "제가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 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골 결혼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말까지 했다. 결혼식 축가 가수가 불륜이라니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털어놨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히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 믿고 만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며 "여성이 '나는 자유로운 몸이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부모님까지 언급해 기만했다면, A 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속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위라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 변호사는 "여성이 A 씨를 속여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했고, 이로 인해 A 씨의 사회적 평판까지 깎였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표의 남편이 A 씨의 불륜 사실을 알려 일을 끊기게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상대방 남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적 복수를 한 것이기에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를 유포해 A 씨가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이 파기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남편의 불법적인 폭로 행위와 A 씨의 계약 해지 등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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