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석지헌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23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세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불이 난 반지하 세대는 전소됐으며 건물 1~3층 세대에도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약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 인력 79명과 장비 22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용수가 반지하 내부에 대량으로 고이면서 초기 화재 원인 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배수 작업과 현장 감식을 거쳐 경찰은 해당 화재를 방화로 판단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소로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