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025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실행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의 한 유형이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상황에서 수도권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종료 이후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