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리게이트를 밀고 당기며 난동을 부린 남성은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 씨는 피해자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박 모 씨와 폭행한 뒤 메모리카드를 교부받았다"며 "폭행 행위와 메모리카드 교부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조물침입 혐의도 1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소속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당시 서부지법 유리창에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39)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을 면밀히 살폈고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두 번째 페트병을 던졌을 때 그 직후 유리창이 깨진 소리가 들렸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바리케이트를 밀고 당기면서 경찰을 폭행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니 당시 박 씨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까진 알 수 없지만,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폭동을 일으킨 사람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박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