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 및 북풍 공작 의혹 △20대 대선 종교계 로비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김건희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과 최대 156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현재 계류 중인 ‘통일교특검 법안’과 중첩된다는 점, 관련 재판을 공개할 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사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지시·은폐·전모를 남김없이 밝히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이같은 갈등은 앞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서도 빚어졌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과 재판 독립을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예규로 정비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법관 추천 구조를 바꿔 원안 일부를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위법인 대법원의 예규를 무력화했다.
한편 2차 특검 수사 인력의 경우 법사위 단계에서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늘어났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안 제6조 6항 ‘파견근무와 관련해 공수처에 2명 이상 파견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해 “주요 현안 사건 수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