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인책" vs "제2의 검찰"…檢 폐지 속 중수청 수사사법관 논란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2일, 오후 04:5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중수청 직제를 법조인과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다. 중수청의 최대 난제인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라는 호평과 중수청을 '제2 검찰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수청과 중수청 설치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

'전문수사관'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검찰 외 경찰, 타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 이원화 구조는 중수청 이동을 기피하는 다수의 검사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제를 부여해 법률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44.4%)에 따르면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는 0.8명(7%)에 불과했다. 77%에 해당하는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대다수의 검사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중수청 이원화 구조에 대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를 전승하는 차원에서 검사들이 대거 이동할 필요가 있다"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청의 수사사법관은 영장 청구나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도화된 수사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원화 구조에 대해 옹호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는 개인에게 미치는 인권 침해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개시에 앞서 최소한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법 절차의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2 검찰청'에 대한 우려가 쇄도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법 전공 교수는 "검찰청과 달리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에게는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며 "구분을 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판단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만 하면 되지 수사관은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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