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모 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 집행된 사례까지 비교·분석했다”며 “내부 검토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