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尹 친위쿠데타 가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후 05:2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사법시험 합격 후 14년간 판사로, 대형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 중 한 명이나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무회의 서무이자 재난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면서도 범행을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가장 막강한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하고 나아가 국민이 의지하던 소방공무원조차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위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의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쿠데타 성공 시 대가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피고인이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건 명백하다”며 “거짓말과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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