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19일 속개…'내란전담재판부' 논의 계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후 07:4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기준을 논의하는 판사회의를 오는 19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지법은 12일 “오늘 오후 2시께부터 6시 20분께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영장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월 6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와 관련한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 사건을 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당초 중앙지법은 판사회의를 19일 열 계획이었으나 1주일 앞당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영장심사 사건이 조기에 접수될 가능성이 있어 영장전담법관을 신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도 주요 안건이었다.

향후 판사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판사 보임을 위해 사무분담안은 다시 전체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에 부칙을 뒀다. 이에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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