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즈오카아사히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마다시 거리에서 한국 국적의 대학생 A(21)씨를 총포도검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게 된 건 피해 여성의 신고 때문이었다. A씨가 입국한 당일인 11일, 전 연인인 B씨는 자신의 자택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마다시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고, 불심검문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커터칼을 확인해 즉각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흉기 소지 이유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