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가해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는 피해자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는데,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 옆으로 큰 차(A씨 차량)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그냥 없어졌다. 바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쓰러져) 있더라. (남자친구를) 몇 번이고 불렀더니 ‘내 몸이 왜 이러냐’고, ‘내 몸이 안 움직여’라고 하는 와중에 그 여자(A씨)가 왔고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라고 그랬다. 자기는 80㎞/h로 와서 잘못 없다더라. ‘나 신호 위반 안 했다’면서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이 B씨 오토바이를 덮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목격자는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더라.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 내렸다”며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C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랐잖아”라며 욕을 했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안 보이나?”라는 C씨 말에도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당시 A씨는 시속 6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 측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B씨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며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