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흥동 흉기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3일, 오후 01:50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정신 치료 기록 제출 등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심리 분석 결과 현실 검증력 손상으로 공격적 사고가 촉발돼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이 씨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남은 가족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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