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며 격분해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이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사는 A씨에 대해 원심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그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A씨가 작성한 반성문을 읽기 시작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를 읽은 검사는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아 화가 난다며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앞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그럼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감형을 읍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