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어도어)
재판부는 “유괴단은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올리자 불법이라며 지난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11월 “유괴단과의 뮤직비디오 촬영 용역 계약상 유괴단이 촬영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사전에 어도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유괴단이 해당 영상과 관련하여 어도어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재판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 게시가 사전에 구두로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