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성 착취하는 방송을 보며 BJ들에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된 이들은 10대~50대 남녀로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J들은 후원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리는 등 벌칙을 진행했고 BJ들은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명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방조죄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제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계좌 중복이나 형사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161명을 송치했다.
한편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방송한 BJ 8명 중 1명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