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3일, 오후 03:37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오는 4월부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의 경우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마약거래방지법상 범죄수익, 불법수익 등 수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시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이를테면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혐의에 대해 형량 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 기본 최대 2년에서 상한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및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신설했다.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게임물 범죄는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확대했다. 대체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범행의 전모를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개시할 경우 형법상 자수나 내부고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감경인자인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보다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했다.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 협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관련해 공탁도 재정비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탕포함)'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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