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맡을 '수사사법관'이 신설되면서 검찰청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을 대체하는 공소청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검찰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대규모 전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존폐 등 중수청 통제안에 따라 다수 검사가 공소청에 남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청·공소청 설치법안 발표 이후 검찰 내에서 중수청 이동과 공소청 잔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직제가 신설된다. 이 중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수사사법관은 수사 적법성 등 법리 판단을 맡는 검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수사사법관 직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찰의 2대 수사대상 범죄(부패·경제)에 더해 공직자·선거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국가보호(마약·내란)·사이버 범죄까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 검사보다 광활한 수사권을 가지는 셈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직급별로 골고루 검사들의 지원을 유도할 유인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세대교체성 인사가 빨라져 중수청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는 검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범위가 넓어 중수청을 거치는 게 퇴직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10년 차 검사는 "수사를 하기 위해 검사가 됐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중수청에 지원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검찰 내에서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판부는 검찰 내에서 비선호 부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공소청이 수사권 없이 서류상으로 기소 여부만 심사하는 곳이 될 경우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반대로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장관 지휘를 받고, 신설기관으로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사법수사관은 당근책이 될 수 없다는 예상도 있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일선 검사를 대상으로 중수청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910명 중 710명(77%)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7명(0.8%)에 그쳤다.
한 부장검사는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신설 수사기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직접 수사하더라도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과 기소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통과 후 논의될 보완수사권 존폐, 전건송치주의 부활 여부는 검사들의 행선지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들 사안은 중수청과 경찰에 대한 공소청의 통제기능이어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직결된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