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59일 만에 전광훈 구속…선동 수사 `탄력`(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3일, 오후 10:01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359일 만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두 번째 신청 끝에 이뤄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전례 없는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내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은 경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해 12월 12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지난 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나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색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배후 의혹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사법적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된 피해 복구액은 11억 7000만원대에 이르며, 법원은 재산 피해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14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경찰은 전 목사 구속을 계기로 폭동 배후 구조와 자금 흐름, 지시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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