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검찰은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전 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일화를 엮은 책 ‘구수한 윤석열’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 유혈 진압 사건 직후 서울법대 형사법학회가 개최한 모의 형사 재판에서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특전사를 투입했다거나 체포·구속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찬반 집회, 법원 폭력 사태 등으로 사회 안전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특검 지적에 헛웃음을 보이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말을 건넸다.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를 언급할 땐 윤 변호사와 마주 보고 웃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말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40분간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과 양형 사유 등을 밝힌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으며 박 특검보를 응시했다.
방청석에서 일부 방청객은 황당하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친 XX”, “개소리”라는 라는 욕설이 나왔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