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인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어린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