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현장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시설 참관을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시민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시행령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기준을 축소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법률의 시행령이 접근성 보장 내용을 축소하거나 대부분 사업장에 대해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 지원 의무를 부과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 이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가 명시한 '동등한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소상공인 전체에 예외를 확대해 법률유보·과잉금지·최소보장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업체 부담을 꼽고 있으나 이는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와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보조금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