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계엄 헌정수호 위한 국가긴급권 행사…내란은 망상·소설"(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전 02:04

[이데일리 이지은 백주아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공소사실은 망상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이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측의 사형 구형 이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서류 조사와 의견 진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에 시작돼 1시 41분까지 90분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이어진 계엄을 두고 국내 모든 수사기관과 초대형 특검이 동원돼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무에 충실했던 다수 공직자들이 무리하게 입건·구속·기소됐다”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는 그러한 고의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인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 삭감을 반복하며 국정을 마비시켰고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함께 극복하자는 호소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장기집권이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며 “국회 해산이나 기능 정지를 계획한 적도, 폭동을 유발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2시간여 만에 190석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군 병력은 즉시 철수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신속하게 해제된 계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특전사 92명, 수방사 15명 등 극소수 병력이었고 실탄 없이 질서유지 목적에 한정됐다”며 “국회의원 출입이나 의사일정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계엄법에 따른 사법행정 권한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점검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비서실을 통해 소집을 진행했고 일부 국무위원의 도착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위원 정족수 문제와 무관하게 계엄 해제를 먼저 대국민 담화로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추진하며 헌법 질서를 흔들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군사통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계엄 선포에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내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한 초법적 조치가 아니라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라며 “계엄 해제 이후 안전사고 없이 종료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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