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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공탁금 기여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를 밝히는 등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49분쯤 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의 방송에는 A 씨가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그의 자택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후 범행 특성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11월 첫 재판에서 A 씨는 “자신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B 씨의 말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