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5.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를 찾아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등 일정 기간 최대 8개월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2017년 도입해 법무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사람의 매매 행위에 한정했던 기존 형법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을 착취할 목적으로 모집·운송·인계·은닉하거나 성매매, 성적 착취, 임금 착취, 신분증을 압수하는 등의 행위를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 중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상담, 사례 판정,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견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