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와 장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 5일부터 2025년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 서울시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모가 마련한 차량 3대에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좌회전 1·2차로가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2차로로 좌회전하면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1차로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3대를 폐차하기 까지 했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미성년자인 자녀들까지 차량에 태워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보험회사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일가족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13명)들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의 속도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공학 분석을 요청해 고의사고 가능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하고 이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험금 분배 정황을 파악했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유형과 장소가 반복되는 등 유사한 사례를 발견했고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고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