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1심 본격화…시작부터 '증거제출' 신경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후 05: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여사 측은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다며 특검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4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 인정·부인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혐의 인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2월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측에서 증거 정리를 너무 안 한 것 같다. 이전 김 여사 관련 사건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이 기록에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증거가 3분의 1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 정리가 안됐다는 말은 좀 그렇다”면서 “정당법 위반의 배경·동기와 관련된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것인데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증거 외에는 기각하려고 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 대표적인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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